[단독]송인배, ‘재판장의 고교 선배’ 선임…교체 못 하는 이유

채널A News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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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최측근인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을 재판장의 고등학교 선배로 선임했습니다.

법원 기준대로라면 재판부를 바꿔야 하지만 불가능하다는군요.

김철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으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일한 송인배 전 비서관.

노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였던 골프장에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에서 받은 2억 9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송 전 비서관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전국진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1부에 배당됐는데,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중순 재판장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송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박영래 변호사는 전 부장판사의 서울고등학교 선배입니다.

판사와 변호인이 고교 동문이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사와 변호인 관계가 '고교 동문',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연수원 동기'일 때 재판부를 바꾼다는 내부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송 전 비서관 사건을 재판하는 고양지원은 형사합의부가 1개밖에 없어 다른 재판부로의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송 전 비서관 측은 '재판장이 정해진 이후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를 선임했다'는 지적에 "위법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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