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심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쯤 나올 예정입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패소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허용되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가리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TO는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쯤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광역지자체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 가능한 일본산 식품이라도 세슘 등 방사성 물질 검사를 추가로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WTO는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패소에 불복한 우리 정부의 상소로 이번엔 2심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WTO 규정상 2심이 최종심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최종 판단이 됩니다.
WTO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일본 정부는 2심 역시 승소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일본 정부가 확실하게 해 온 주장을 (WTO에서) 충분히 고려해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 최종심에서 패소해도 우리 정부가 당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우면 최대 15개월까지 이행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WTO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7월까지는 미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소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해수부와 산업부 등 10여 개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도 결국 이를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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