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심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1심 패소에 이어 2심도 패소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허용되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도쿄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연 특파원!
이번 WTO 최종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것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 원전이 폭발했고, 그 여파로 주변에 방사능이 누출돼 지금도 제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지진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광역 지자체의 수산물 50개 품목과 13개 광역지자체의 농산물 26개 품목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대지진 2년 뒤인 2103년 9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또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더 강화했습니다.
우선 기존 50개 품목에서 모든 수산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수입 가능한 일본산 식품이라도 방사성 물질인 세슘 검사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여기서 만일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농산, 수산, 축산, 가공물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른 17개 핵종 검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세슘 이외의 추가 핵종 검사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며 제소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WTO 제소했는데 1심의 판정은 이미 나왔지요?
[기자]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를 한 시점이 2015년 5월입니다.
우리 정부 조치가 너무 차별적이고 무역에 제한을 둔다는 등 4가지의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WTO는 이를 심사하는 패널을 만들어 조사한 뒤 지난해 2월에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본의 문제 제기가 대부분 맞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하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두 달쯤 뒤인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고 그 결론이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WTO 규정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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