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결정 환영...후쿠시마 수산물 계속 수입 금지" / YTN

YTN news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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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현 인근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가 타당하다는 WTO 상소심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후쿠시마 현 인근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계속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먼저 WTO 상소 기구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WTO 상소 기구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이고, 부당한 무역 제한이라는 일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 핵심 쟁점에서 우리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계속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 일본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은 세슘 등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WTO가 우리 손을 들어줬지만 2차 분쟁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WTO 상소 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조치가 잠정조치 조항에 위반되는지 일본이 제소하지 않았는데도 1심이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1심이 이를 관련 조항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일본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쟁점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기호 / 변호사 : 잠정조치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것이 잠정조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조치를 뒷받침할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따라서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 현지 조사나 방사능 위험성 평가 등 관련 조치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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