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경숙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TO 결정 이후 후쿠시마 수산물들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는 걸까요? 오늘 퀵터뷰에서는 최경숙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간사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님? [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일본 측에서 필요 이상의 무역 조치다, 이런 입장으로 2015년 5월에 우리 정부를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1심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를 했던 거고요. 그때 이유가 어떤 것이었고 지금까지 소송 전개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2013년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적 불안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그래서 2013년 9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수산물 수입금지를 하는 임시조치를 내렸고요. 2015년에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방사능안전관리민간정부요원이라는 것을 발촉해서 2차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WTO의 어떤 방사능의 위험성을 증명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 보고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조사나 그 당시 1심 판단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거죠. WTO특성상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대응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군요?
[인터뷰]
네.
그러면 그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그때 어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방사능 오염수가 방위됐다는 게 일본 정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도 해저토양이나 바닷물에 어떤 그런 방사능 오염 정도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사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2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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