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며 1심보다 형량을 높였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이 호송차에서 내려 모습을 드러냅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감독에게 원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보호·감독 대상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꿈과 희망을 함께 짓밟았다고 밝혔습니다.
형량이 늘어난 이유는 앞서 두 번에 걸쳐 기소된 사건 중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보호·감독자의 지위에서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연기 지도였다거나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 전 감독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여성단체들이 연대한 '이윤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심 선고 직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연극계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성폭력임이 분명해졌다며, 가해를 정당화했던 이 전 감독이 이제라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선희/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 연극계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성폭력임이 분명해졌다. 피고인 이윤택은 이제라도 연기 지도를 핑계 삼아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또 앞으로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가해자를 합당하게 처벌하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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