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어제저녁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황 씨의 마약 공급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재판부가 밝힌 황 씨의 구속 사유가 뭔가요?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난 4일 경기도 성남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 씨를 체포했습니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마약을 상습 투약해왔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황 씨를 구속한 데에는 앞서 두 차례 소환 불응과 황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황 씨는 지난 2015년, 대학생 조 모 씨 등 7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학생 조 씨만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6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황 씨가 조 씨에게 필로폰 0.5g을 공급하는 등 황 씨를 공범으로 봤습니다.
더욱이 황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황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경찰이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나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데, 당시 지인들에게 경찰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더욱 커진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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