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피해지역 건보료 경감·의료비 지원 / YTN

YTN news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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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역 건강보험료가 감면되고, 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본 대상자를 선정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지역 건보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을 감면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줍니다.

보건복지부는 강원도 산불로 의약품이 타버린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함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0623285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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