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발표
"소득 하위 70%, 지난달 건보료 기준으로 판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월급명세서 등에서 건보료 확인"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내에 들어도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무슨 기준으로 누구에게, 언제 줄지 혼선을 빚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밝힌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리기로 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 원, 2인 15만 원, 3인 19만5천 원, 4인 23만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외에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 :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하위 70%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지급 원칙의 예외도 정했습니다.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는 아직 그대로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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