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조금 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건강보험료 낸 금액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는데 구체적인 기준금액 그리고 혹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사각지대가 있다면 보완책은 뭐가 있는지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정부 발표 들으셨을 텐데 간단히 큰 틀만 먼저 정리하고 기준액수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득하위 70% 가구, 금액은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이고 형태는 이게 현금은 아니고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이런 내용이죠?
[정창수]
그렇습니다. 다만 여론을 감안해서 고가아파트 소유자 등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하위 70%이기 때문에 거의 한 340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금액이 가장 궁금할 텐데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건보료 기준으로 했는데. 다음 그래픽 한번 볼까요. 1인, 2인, 3인, 4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직장가입자와 그리고 지역가입자를 별도로 했는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래서 1인가구 같은 경우는 직장가입자가 한 8만 800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미만으로 낸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그래픽인데 이 그래픽 보면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복잡하질 수도 있는데 이게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금액이고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창수]
그렇습니다. 약간 지역가입자가 한 1~2만 원씩 정도 낮은 상태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정도로 건강보험료 객관적인 자료 중에 나은 편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저 혼합은 뭡니까? 그래픽에 나오면 혼합은 뭡니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있고 혼합이라는 게 있는데 혼합은 그러면?
[정창수]
직장 가입해 계신 분들 중에도 또 기타소득이라든가 또 다른 종합소득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같이 합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2인가구 같은 경우에 맞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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