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대책 외에 추가로 6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등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외에 추가로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자]
1세 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을 지금 보다 절반 이상 줄이고, 난임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동네 의원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교육과 상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진료와 간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과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등을 확대하고, 분만과 수술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이 시행하는데 올해부터 5년간 약 6조 5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까지 포함하면 5년 약 41조 6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데요.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료를 3.49% 인상한 데 이어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연평균 3.2%씩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분리 과세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과 프리랜서의 고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7조9천억 원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출의 불필요한 누수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부적정하게 장기 입원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앞으로도 10조 원 이상 유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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