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4선 내공 받아라!"...공수 바뀐 박영선, 청문회장 '역공' / YTN

YTN news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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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15년 동안 내리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인사청문회장에만 40번 들어갔습니다. 물론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해서였죠. 후보자들을 거침없이 압박하고 때로 면박을 주며 청문회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이 국회의원이 오늘은 후보자가 돼서 검증대에 섰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이야기입니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는 결국 파행으로 끝난 박영선 후보자의 청문회장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먼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문회 마지막 날 결국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분위기 어땠는지 주제어 먼저 보시죠. 정치권에 현역 불패 신화라는 게 있죠.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는 낙마시키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사퇴하라, 이건가요?

[김형준]
지금까지 후보가 청문회 끝나고 나서 사퇴한 게 한 여덟 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서 한 3명 정도가 청문회끝나고 나서 사퇴를 했는데요. 특히 현역 의원이 사퇴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 불패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청문회 제도가 갖고 있는 독특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국처럼 청문회 끝나고 나서 미국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결이 없어요.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든가 일정 기간이 경과를 하면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문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낙마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 봐서는 대통령이 어떠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부 다른 그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후보자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다른 양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 비슷하게 유은혜 부총리 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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