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회 기자!
지금 막 끝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즉,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지침의 후속조치이자, 국민적 공분을 산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행위에 대한 경고장 성격이 짙습니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미리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조 회장이 이사직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늘 대한항공과 SK의 정기 주총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렇게 결론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애초 어제 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위원들 간에 찬반이 갈려 결정을 하루 미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사에 총 274억 원의 손실을 끼쳐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 회장이 사내 이사로서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30조에 따르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입니다.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의 이유로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함에 따라 조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수성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 1월 대한항공을 '중점 관리기업'으로 지정해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결정에 따라 내일 열리는 주총에서는 경영권을 두고 표 대결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수탁자위원회는 27일 주총을 여는 SK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며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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