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의 자택 공사 비리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회장은 회삿돈 30억 원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 배임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시설담당자인 전무 조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대한항공에서 짓던 영종도 호텔의 공사비 30억 원가량을 조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 내부 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인 조양호 회장은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고, 조 전무의 경우,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진그룹의 배임 정황을 포착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조 회장을 불러 16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부인인 이명희 일우 재단 이사장도 불러 조사를 벌였지만, 가담 비중이 작아 불구속 입건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8월 같은 혐의로 삼성그룹 일가를 압수 수색한 만큼, 재벌 총수의 자택공사 비리가 어디까지 번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차정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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