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순사건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 결정 / YTN

YTN news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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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출연: 황순경 여순사건유족협의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 가운데 하나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71년 만에 처음으로 재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시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 퀵터뷰에서는 황순경 여순사건 유족협의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수, 순천을 합쳐서 여순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무려 71년 만입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유족의 한 분으로서 어떤 소회 갖고 계십니까?

[인터뷰]
정말 반가운 일이며 대법원 재심 결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다른 유족분들의 말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리 유족분들은 대법원 재심 결정에 대해서 모두 환영하며 이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도 많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이번 재심 결정인데. 황 회장님 역시 이 여순사건으로 친형 그리고 안타깝게도 외삼촌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회장님은 9살 나이였다고 하시던데 그때 기억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인터뷰]
제 형님께서는 당시에 철도 공무원으로서 여수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 외삼촌은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셨고요. 그런데 저희 형님께서는 근무를 마치고 밤에 여수역에서 저희 마을까지 약 12km 정도됩니다. 걸어오는데, 걸어서 집으로 오는데 여순사건을 진압하려는 진압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유가 반란군 협조라는 것이었거든요.

[인터뷰]
그건 아니고요. 우리 마을에서 여수역 철도 공무원으로 세 분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쭉 걸어서 집에 오는 퇴근길인데요. 그러니까 12km 정도되는 거리를 걸려서 오는 거예요. 당시 기차도 안 다녔고 그런데 지나가다가 진압군을 만난 겁니다, 퇴근길에.

그래서 손을 들라고 진압군이 하니까 세 분 중 두 분은 들고 저희 형님은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총살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가 1948년 11월이었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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