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아레나 162억 탈세…경찰, 실소유주 구속영장 신청

채널A News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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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최대 클럽 아레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62억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아레나의 실소유주와 이른바 바지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와 명의사장 임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클럽 아레나는 매출은 축소하고 직원 급여는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 162억 원을 탈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실소유주 강 씨는 아레나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레나의 이른바 '바지 사장'들을 조사해 실제 소유주는 강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지난해 아레나를 세무조사했던 국세청의 고발 명단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당시 "강 씨가 실소유주라는 객관적 증빙이 안돼 고발을 못했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증거가 확보됐다며 다시 경찰에
강 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 대상에서 강 씨가 빠진 이유 등을 확인하려고 국세청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아레나는 경찰 조사 중인 2주 전부터 내부수리를 이유로 갑자기 영업을 중단했고, 최근 사업주가 바뀐 걸로 알려져 정리 수순을
밟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클럽 아레나 전 관계자]
"아레나 지금 (영업) 안 하죠. 한 2주 전부터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아레나 장부 등을 분석해 강 씨의 비자금 조성 경위와,

이 돈이 소방서나 관할 구청 등에 흘러들어 갔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오수현
그래픽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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