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0월 개천절 광화문 집회 당시 폭력을 선동했다는 혐의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전광훈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집회시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 연 집회 당시 이른바 '순국결사대'라는 조직을 구성해 문재인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경찰과 충돌하고 폭력을 쓰게끔 부추겼다는 겁니다.
[전광훈 / 목사 (지난 10월 3일)]
"반드시 문재인을 오늘 안에 끝장을 내야 합니다.'뒤로 돌아'라고 하면 바로 돌아서 행군 나팔 소리와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시 경찰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쓴 탈북자 단체 회원 등 4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 외에 순국결사대 총사령관을 맡은 이은재 목사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범국민투쟁본부는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치 탄압과 표적수사가 의심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경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다섯 번째 소환 요구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광훈 / 목사(지난 12일)
"나를 여기에 오라 할 필요도 없이 내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인데."
경찰은 집회현장에서 돈을 걷어 기부금품법을 어기고 '대통령 체포' 발언으로 내란을 선동했다며 전 목사가 고발된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범국민투쟁본부가 청와대 근처에서 벌이고 있는 노숙 농성도 다음달 4일부부터 전면 제한하겠다고 통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