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크게 뛴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세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재산세나 종부세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이하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4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274㎡의 공시 예정가가 68억 6,4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 전용면적 245㎡가 55억 6,800만 원입니다.
이 두 아파트의 올해 공시 예정 가격은 지난해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세율이 오르면서 1주택자라도 보유세는 2천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용산구 주상복합 아파트!
이 집주인이 1주택자라면 보유세는 626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오름폭이 50%에 그칩니다.
'세 부담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노원과 경기도 일산에 각각 3억 원 정도의 아파트가 더 있다면 보유세가 두 배 이상으로 껑충 뜁니다.
세금 압박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윱니다.
[김은진 / 부동산 114 팀장 : 투자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갭 투자자'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셋값 하락에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주택 처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대상은 이 같은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 보유자에 한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세 9억 원 정도의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보유세 인상 폭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를 최대 70% 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은퇴자에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월세 주택의 수급 여건이 안정적인 만큼 집주인이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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