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사진 3만 건 '누락'...김학의 사건 진실은? / YTN

YTN news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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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임방글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을 확인해서 진상파악에 나섰습니다. 이게 2013년 당시에 결론이 났었는데 어떻게 당시에는 결론이 내려졌었던 건가요?

[염건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죠. 2013년에 성접대 의혹을 받았는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 의혹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또 검찰로 증거물을 송치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이 김 전 차관 사건에 관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여러 건의 동영상과 사진파일이 2만 9000여 건, 한 3만여 건의 사진파일과 동영상을 확보했었고 그것을 검찰로 송치를 했었는데 지금 새로 밝혀진 조사단의 발표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3만여 건의 증거가 다 송치가 안 되어 있었다. 김학의 차관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에 대한 4건만 검찰로 송치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2013년 당시에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상당히 충격이 컸거든요. 법무부 차관이 연루가 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도 물론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많이들 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임방글]
그렇죠. 그때가 2013년 초로 기억을 하는데 한 언론매체에서 그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 건설업자가 강원도에 있는 한 별장에 당시에 춘천지검장이었습니다. 그때는 2007년, 2008년 그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던 김학의, 의혹이 불거질 때는 법무부 차관이었지만요. 그래서 거기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2013년에.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성접대 받은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뇌물죄로도 의율을 할 수 있는데 2013년이었던면 그대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뇌물죄로는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게 특수강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동원됐던 여성들이 나는 자의로 한 것이 아니다, 마약을 먹여서 한 것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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