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촌 파출소는 고승덕 변호사가 소유한 땅에 있습니다.
여러 소송이 얽히면서 용산구는 그 땅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12년 전에 42억원에 산 땅인데, 200억원 넘는 돈에 팔릴 것 같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 솔 기자]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촌파출소입니다. 이 땅을 두고 여러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용산구는 땅 주인인 고승덕 변호사 부부 측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이 사려는 부지는 3천1백 제곱미터의 땅입니다.
이촌파출소가 자리 잡은 부지와 함께 바로 옆 공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초 이 부지는 정부 땅이었지만 지난 2007년 고승덕 변호사 부부 측이 42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고 변호사 부부 측이 파출소 철거 소송에서 이기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3만 명의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를 없애면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김학수 / 주민]
"이촌동 파출소가 여기 제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순찰할 수 있는 부분도 가장 크고… "
고 변호사 부부 측은 용산구청과도 공원 부지의 사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구청은 아예 부지 매입에 나섰습니다.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보상가 237억 원을 산정해 협상에 나선 겁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저희가 매입해서 계속 공원으로 유지하려는 거죠."
또 이번 매입 추진에는 파출소 인근 부지가 내년 7월부터 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면 다른 용도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보상액이 공시지가로 산정된 만큼 협상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 솔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강 민
그래픽 : 정혜인 임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