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취 상태로 겁 없이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너무나 대범했던 건지 파출소 앞 도로에서 버젓이 숙면을 취했습니다.
백승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의 파출소 앞 도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미동 없는 차량을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서 지나갑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4시 50분쯤, "운전자가 차에서 잠들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0대 운전자가 사거리 한복판에서 깊게 잠든 겁니다.
바로 앞 파출소에서 뛰쳐나온 경찰관들이 운전자를 깨워보지만 꿈쩍도 않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결국, 소방대원까지 부릅니다.
30분 소동 끝에 남성은 파출소로 연행됐고, 음주 측정을 해보니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위험천만한 도로 위 음주 숙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낮에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 있는 SUV.
경찰관 2명이 차를 좌우로 세게 흔들고 운전석 창문을 쾅쾅 두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술 취한 운전자는 10분 뒤에야 겨우 정신 차리고 차 밖으로 나옵니다.
잠들어 있다 갑자기 차창 밖의 경찰을 보고 놀라 도망가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차를 멈춰 세우기 위한 경찰과 추격전이 벌어지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로 위 숙면'은 교통 흐름을 막거나 2차 사고 우려가 있는데다, 운전자 돌발행동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
"(잠을 깨우면) 갑자기 놀라서 확 액셀 밟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차로였을 경우에는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야간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뒤에서 추돌할 우려도 있죠."
하지만 교통방해죄의 경우 고의성과 피해 증명이 어려워 주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석현
영상편집: 차태윤
백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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