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8차 공판기일에서 김 전 실장이 80세 고령의 심장 수술 환자로 담당 의사들이 심장 돌연사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 측은 지난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의 병세가 중하거나 가족의 장례가 있는 등 제한된 경우에 구속 영장의 효력을 유지한 채 최소한으로 집행만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23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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