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에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정부는 대학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까지 경고했지만, 현재 학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20개 대학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 부결에 대해 그저 논의 과정에서의 이견 표출이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학칙 개정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석환 / 교육부 차관 :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는 시행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모집정원, 그러니까 정원, 입학정원에 대한 중앙정부, 즉 교육부 장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사항입니다.]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부산대의 결정은 다른 대학에 영향을 미칠 조짐입니다.
바로 다음 날, 제주대에서도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겁니다.
현재까지 32개 의과대학 가운데 12개 학교는 개정을 완료했고, 20곳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 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무시당해왔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달 말에 내년도 입시 전형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학칙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부결시킨 대학들이 재심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 시한은 지킬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학교가 부결 움직임에 동참하는지에 따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이원희
YTN 염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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