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이 이번 주 나란히 열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기 방어권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각각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기일이 각각 언제 열릴 예정인가요?
[기자]
먼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이 먼저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을 열고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식 재판은 시작하지 않은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방침입니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심문은 모레(27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심문은 이미 한 차례 열린 적이 있지만, 이번에 항소심 공판준비를 다시 하면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 3명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과 판결문을 쓰는 주심 판사가 법원 인사로 교체되면서 새로 재판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열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현행법상 모든 피고인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거나 다른 조건을 전제로 불구속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관련법을 토대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식 축구선수 OJ 심슨이 강도·납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는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중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이나 상습범이 아니고서야 불구속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전직 대법원장의 지위를 볼 때 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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