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5살"...사회·경제 변화 반영 / YTN

YTN news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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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육체노동의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빠르게 발전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는데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어제 선고가 내려진 사건은 지난 2015년 8월 익사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입니다.

앞서 하급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숨진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60살까지 일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위자료를 제외하고 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해달라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요.

대법원은 가동 연한 문제가 산업계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60살이던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5살로 다섯 살 높여야 한다는 데 다수 의견이 모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대법원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대법원은 지난 1989년 대법원 판례를 30년 만에 바꾸고 가동 연한을 65살로 인정하면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어떤 것이었나요?

[기자]
먼저 대법관 다수는 우리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크게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지난 30년 동안 10살 가까이 늘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또 법정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제로 은퇴하는 나이는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지난해 3만 달러에 이르며 경제 규모가 커진 점, 오는 2033년 이후에는 65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노희범 / 변호사 : 고령자들의 노동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실에 맞게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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