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자동차 보험 보상 기준이 일부 바뀝니다.
육체 정년이 65살로 늘어나고 중고차 가격 하락 보상 기준도 차량 출고 이후 2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른바 '문콕' 같은 가벼운 사고는 수리비만 지원해주는 내용도 담겼는데, 업계는 보험료 인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65살로 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자동차 보험 업계도 보험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표준약관에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을 60살로 정하고 있었는데, 가입자의 남은 노동 가능 일수를 5년 연장해 보험금 지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중고차 가격 하락 보상 기준도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고된 지 2년 된 차량까지만 수리비 외에 중고차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기간이 5년으로, 보상금액도 5% 늘어납니다.
출고 2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의 15%, 1년이 안 된 경우는 20%를 보상받고 2년 이상이면 10%를 받게 됩니다.
'가벼운 사고'에도 부품을 교체하는 관행에는 제동이 걸립니다.
과잉 수리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는 차량 문이나 펜더 등 7개 외장 부품의 색이 벗겨지거나, 긁힘, 찍혔을 때 복원 수리비만 지급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보험료 지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자 업계는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료의 인상요인뿐만 아니라 인하요인도 있다며 압박하고 있고,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먼저 보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보험료 인상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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