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30년 만에 바뀌다...대법 '65세 상향' 판결 / YTN

YTN news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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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30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정년을 65세로 늘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대학교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오늘 판결 뉴스 들으셨을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빠른 고령화를 겪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규범이 대법원 판결로 마련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가동 연한이라는 표현이 비인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개념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까지인가.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한다면 몇 세까지 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으로 가동 연한이라는 것을 법리적으로라든가 관련 사건에 적용해 온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번 사안이 아니더라도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쟁이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인가로 기억되는데요.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새롭게 법제화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서구 선진국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65세로 연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65세로 수급연령이 낮춰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사실 심각하게라기보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제기가 돼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년에 대한, 정년이 앞서 말씀드린 가동연한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일 텐데요. 몇세까지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하나의 기준 준거가 마련이 됐으니까 그런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등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육체노동자에 한해서 65세로 늘어났는데요. 선진국과 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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