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깊은뉴스]헬멧 쓰고 자동차를?…황당한 규제들

채널A News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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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틈만나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현장 속에는 황당한 규제들이 여전합니다.

김진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리포트]
국내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내놓은 바퀴 세 개짜리 전기차입니다.

차체가 튼튼하고 안전벨트도 있지만 운행시 헬멧을 써야합니다.

3륜 자동차는 없다는 국토부와 경찰청 유권해석에 따라 이륜 오토바이로 분류된 탓입니다.

[김진 기자]
제가 또 안경을 쓰고 헬멧까지 쓰니까 이게 김이 자꾸 서려서 시야를 좀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내공간 1인용이라 좁은데 헬맷을 써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헬멧 때문에 바깥에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운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자꾸 천장에 머리가 부딪혀요.

미국과 유럽 어디에도 삼륜형 전기차에 헬멧을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못따라가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 학과]
(삼륜전기차는) 일반 자동차 같은 개념이고 안전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붕도 있고요. 또 안전띠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헬멧을 쓰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거든요.

최고시속 80km까지 낼 수 있는 초소형 전기차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면 불법입니다.

이미 조향, 제동, 안전벨트, 유리강도, 문짝 안전성 등에서 정부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데다 충돌테스트까지 거친 상황.

하지만 국토부와 경찰청은 여전히 안전성을 문제 삼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동급의 유럽산 전기차는 아우토반을 질주하는 상황과 대비됩니다.

서울의 자동차전용도로는 총 9곳. 주요 길목의 통행이 금지되자 오는 2020년까지 총 5천대의 소형 전기차를 도입키로 했던 우정사업본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붉은 녹이 슬고 군데군데 부스러진 차량 밑바닥. 부식을 막기위해 동네 카센터에서 언더코팅을 하는 운전자가 매년 30만 명이나 됩니다.

언더코팅은 차체를 들어 올린 뒤 차량 하부에 특수도료를 칠하는 작업인데, 국토부는 공기오염 우려가 있다며 실내부스를 만들고 리프트를 내부에 설치하라는 규제를 가했습니다.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없게된 영세정비업체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일자 이번에는 '말목' 위에 차를 올려 놓으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진 기자]
국토부가 제시한 말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말목위에 차량을 띄워놨는데요. 높이 40cm 남짓 되는 공간인데
과연 그 안은 어떤지 제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바닥 한뼘 정도의 여유 공간만 남아있는데요. 지금 움직이기도 버거울 만큼 상당히 비좁습니다.

국토부는 환경보전이 우선이라는 입장.

[국토부관계자]
대기 환경 보전법에 도장 시설도 갖춰야 되고 환경오염방지 시설도 갖춰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가 공인 환경 시험연구원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언더코팅시 미세먼지 및 유독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영석 팀장/ 대한 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들은 소비자 편의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가 여전히 우리 손톱밑의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 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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