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자 아이를 기르는 배우자 10명 중 8명은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규정도 없고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그 고통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유림 기자의 더깊은뉴스입니다.
[기사내용]
문을 박차고 들어서는 남성.
여러 차례 손을 들어 위협하더니 여성을 발로 걷어찹니다.
여성이 힘없이 쓰러졌지만 그래도 분이 안 풀린 듯 신발 같은 것은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집니다.
벌건 대낮에 이 유치원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원생이 300여 명이나 되는 대형 유치원 경영자인 50대 A씨.
2017년 이혼하게 되는데, 아내 B씨는 상습 폭행과 불륜이 원인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막내 딸의 그림일기에는 폭력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내 B씨]
"때리고 바람피우고 그래서. 애들 앞에서 하는 폭행들도 더 심해지고 아이들도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용기를 냈어요."
법원은 남편 A씨의 유치원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B씨 명의로 빌린 수십억 원의 부채를 떠안도록 했습니다.
또 두 딸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20여 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아내 B씨]
"피가 말랐어요. 수 많은 독촉들이 왔고 가져가기로 한 채무들은 안 가져갔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애들이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00유치원 관계자]
"(이사장님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하려고 왔는데, 계시나요?)
안 계세요.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답변하신다고 하거든요?"
다음 날에도 유치원 앞에는 A씨의 고급 외제차가 세워져 있었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A씨는 방송 직전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혼 이후 B씨가 교육청에 고소 고발, 민원을 제기하거나 유치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금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아이들의 법정양육비만큼은 당연히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년 전 이혼한 박 모 씨.
혼자서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려면 고깃집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야 합니다.
두 딸 아이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 씩 받기로 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고단한 나날이지만 아이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박 씨/ 경북 안동]
"노래도 배우고 싶고 춤도 배우고 싶고 진짜 영어 학원도 가고 싶고 수학 학원도 가고 싶은데 엄마가 돈이 없는 거 뻔히 아니까 보내달란 소리를 못 하는 건..."
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을 냈지만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는 판결문 한 장을 받았을 뿐입니다.
[박 씨 / 경북 안동]
"자식을 낳았으면 애를 키우는 게 의무고 책임이잖아요. 그 책임을 행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생활 즐기고 다니는데 왜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어야 하는지"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재산을 차명으로 돌리거나 근무지, 주소 등을 숨기는 식으로 얼마든지 눈속임을 할 수 있는 탓입니다.
[이경환 / 변호사]
"압류 금지 재산, 대부분 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임의적인 이행을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여서."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사진과 이름, 주소 등을 공개한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강하게 처벌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방임이자 아동학대로 보고 강력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 씨/ 경북 안동]
"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니까 엄마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애를 혼자 놔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동안 애들 혼자 방임되어 있는 건데 왜 아동은 방임이 아니고 아동 학대가 아니에요?”
채널A 뉴스 김유림입니다.
[email protected] 연출 : 송 민
구성 : 지한결·변아영
그래픽 : 전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