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바꿔치고 어리다고 탈락시키고...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 / YTN

YTN news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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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182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고 최종 합격자를 바꿔치고 최종 추천된 사람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대병원은 직원을 채용하면서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어 응시 자격이 없는데도 직원의 자녀, 조카, 자매라는 이유로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공영홈쇼핑은 고위직 자녀 등 6명을 먼저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슬며시 전환시켰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전환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전쟁기념사업회는 최종 추천된 면접대상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남김없이 털겠다는 각오'로 진행한 채용비리 조사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182건이 적발됐습니다.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비리도 16건이나 됐습니다.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비리 정도가 심각한 36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직무가 정지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됩니다.

부정합격자들은 직장에서 퇴출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다시 응시할 기회를 받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5곳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친인척 채용 인원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가족 채용 특혜를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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