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파트 주민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아파트가 기울고 벽에 금이 갔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 600여 명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면 밑에 묻혀 있어야 할 건물 외벽 일부가 한뼘 가까이 땅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면 아래 있어 페인트칠을 안했던 콘크리트 부분이 지반 침하 때문에 솟아 오른 겁니다.
경비실 창틀은 외벽과 어긋나 버렸고, 벌어진 틈에는 임시방편으로 담요를 끼워놨습니다.
복도 외벽에는 손가락 세 개가 들어갈 만한 균열도 여럿 보입니다.
[성재득 / 아파트 주민]
"(벌어진 틈으로) 바람 들어온다고 테이프를 직접 나서서 붙였어요. 집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보겸 / 기자]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베란다로 들어가는 유리문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아예 닫히지 않습니다. 바닥도 한쪽이 주저앉았습니다. 물병을 내려놓자 곧바로 굴러갑니다.”
[홍정수 / 아파트 주민]
"비 조금만 와도 물이 (벌어진 문 틈) 쪽으로 다 새들어오고 바닥 다 갈라지고… "
주민들은 2년 전 아파트 지하 50미터 지점에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2천회 넘게 발파작업이 이뤄졌고, 이후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시공사는 발파 작업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시공사 관계자]
"관할 구청 입회 하에서 법적 기준치 이내로 실시했고요. 아파트 구간에 대한 발파 횟수는 한 200여 회 정도… "
지난해 연말 구청의 육안 검사에선 C등급을 받아 당장 퇴거가 시급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정밀진단이 필요하지만 진단업체 선정을 둘러싼 주민과 시공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
주민들은 다음달 13일 시작되는 시공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배시열
그래픽 :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