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cm 발판 때문에…소송 휩싸인 아파트 단지

채널A News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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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가구가 모여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폭 40cm짜리 철제 디딤판 하나 때문인데요.

무슨 일인지 윤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현수막이 보입니다. 상가 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인도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해 보행을 방해한다는 내용입니다.

[윤준호 기자]
"폭 40cm, 길이 1.8m의 디딤판인데요. 입주민 회장이 통행에 위협을 준다고 문제 삼은 겁니다."

디딤판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관할 구청 답변에 따라 지금껏 문제없이 사용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입주자 대표 회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장이 해당 부동산을 상대로 한 소송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 의결해버린 겁니다.

소송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A동 대표]
"소장까지 안 가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입주자대표 회장]
"그건 ○○○님이 혼자서 협의하시든지 하세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소송을 당한 쪽과 주민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부동산 직원]
"보시면 턱이 굉장히 높아요. 편의를 위해 놓았는데 참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소송요? 이거는 (통행에) 지장 없어요. 불편한 거 없어요."

입주자대표 회장은 같은 상가에서 다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딤판을 문제 삼은 건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입주자대표 회장]
"저걸(디딤판) 원상회복시켜서 도로를 편안,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하자…."

지난 한 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문제 등 입주자 대표회의를 둘러싼 소송은 3천건, 민원은 3만5천 건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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