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업무상 위력 인정" / YTN

YTN news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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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최 전 회장이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 사업체 회장으로서 보호·감독해야 할 피해자를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선고 뒤 최 전 회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호식 / 호식이 두 마리 치킨 前 회장 :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법원에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성추행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오고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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