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미투' 162일 만에 선고...'업무상 위력' 결론은 / YTN

YTN news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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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태현 / 변호사


안희정 전 지사의 운명의 날.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미투 고백을 이후 162일 만의 판결인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법원에서 일단 1심입니다마는 무죄를 판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나왔죠. 사실은 지금 가장 뜨거운 핫이슈입니다, 오늘 하루. 사실은 지금 팽팽하게 우리 김태현 변호사 나와 계시지만 법조인들도 이 사안을 분석을 할 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유죄 반, 무죄 반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재판부는 판결을 했고요. 문제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거의 증거 불충분의 상황이 아니었나. 검찰이 입증에 실패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 초에 벌어졌던 미투 운동에서 상징적으로 서지현 검사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난 걸 알고 있고요.

오히려 핵심적인 사안은 뭐였냐 하면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었느냐 문제인데 자체조사 결과 별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재판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찌 보면 판결이. 그런데 무죄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미투운동의 위축이 우려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소명. 그러면 2심, 3심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필히 검찰은 항소를 할 것 같고요. 끝까지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핵심이 안 전 지사와 김 씨 사이에 업무상 위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었었는데 결국 법원은 없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인터뷰]
없었다고 봤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희정 전 지사라는 현역 도지사의 차기 대선 유력 후보의 행위 자체가 위력 자체는 맞다라고 본 거예요. 다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기 위해서 업무상 위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력이 그냥 지위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지사로서 자체가 아니라 나 도지사인데 내 말 한마디면 너 잘라.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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