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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여직원 손 주물렀는데..."성추행 아냐" 판결 논란 / YTN

YTN news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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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던 중에 여성 부하직원의 손을 만진 30대 회사원이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회식 자리였다라고, 시간도 늦었고 아마 노래방 같은 데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계속하자라고 남자 직원이 얘기하면서 손을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손을 본인은 뿌리치고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강제추행이다라고 고소를 했고 검찰에서도 그 부분이 강제추행이 된다고 봐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에서 봤었을 때는 그게 강제추행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게 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손만 놓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적 강제추행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집중이 될 수가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전체 취지는 이런 겁니다. 당시 상황을 전부 다 고려해 봤을 때 이게 이 남성에게 과연 정말로 성적 수치심을 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접촉이 있었던 건 딱 손 하나인데 여성으로서는 분명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불쾌할 수도 있는데 전체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보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신체의 어떤 쪽에 닿았을 때는 본인이 아무리 부정하고 상황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손만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전체 취지를 고려한 중에서 손만 따져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손에만 집중을 하면 손을 만지는 건 무조건 강제추행이 안 된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이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게 손이었다 이렇게 바꿔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법원이 봤을 때 전체 상황 자체가 강제추행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었던 건 손밖에 없으니까 이걸 봤을 때 이걸로 강제추행까지 판단하기는 우리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악수를 한 상황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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