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이전 사건과 비교하면 중형이 선고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나온 오늘 판결은 앞서 말씀하셨듯 징역 6년 형입니다.
위험한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1년에서 4년 6개월 형 사이인데 더 엄하게 죄를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 박 모 씨가 술을 마시고 자제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사고 가해자 박 씨 측은 발생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전했는데 동승자가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가 나기까지 과정을 보면 음주운전이 이번 사고의 명백한 이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운전 중에 과격한 말을 하고 동승자와 어눌한 말투로 대화를 나눴고 중앙선 침범과 급 과속 등도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친구 배 모 씨를 치었습니다.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윤 씨는 지난해 11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22살로 전역을 앞두고 휴가 중이던 윤 씨가 채 꿈을 펴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런 공분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박 씨의 경우는 그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선고에 앞서 유가족에게 '기록을 살피니 윤창호 씨가 따뜻한 성품과 맑은 영혼을 지닌 정의롭고 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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