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씨 친 음주운전 가해자, 징역 6년 형 선고 / YTN

YTN news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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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방금 선고가 나왔죠? 자세한 선고 내용 알려주시죠.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조금 전 '윤창호 사건' 가해자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고를 내기까지 과정을 보면 명백한 음주운전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박 씨가 과격한 말을 하고 동승자와 어눌한 말투 대화를 나눴고 중앙선 침범과 급과속 등도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창호 씨가 목숨을 잃은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친구 배 모 씨를 치었습니다.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윤 씨는 지난해 11월 결국 숨졌습니다.

애초 이번 사건 선고는 지난달 30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재판부는 사건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선고일을 연기했습니다.

앞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때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10년으로 구형량을 올렸습니다.

박 씨 측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운전이 아니라 동승자와의 애정 행각 때문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지만 법원은 변호인이 내세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22살로 전역을 앞두고 휴가 중이던 윤 씨가 채 꿈을 펴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런 공분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박 씨의 경우는 그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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