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는 양승태 누가 맡나...법원 배당부터 고민 / YTN

YTN news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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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어느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일괄기소되면서 법원의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형사합의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두 16곳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장 출신의 양승태 사법부와 인연이 없는 판사를 찾기가 쉽지 않아 실제 선택지는 매우 좁습니다.

형사합의부 재판장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말 '사법농단'에 연루되지 않은 판사들로 새로 구성된 재판부 3곳 가운데 한 곳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 것도 변수입니다.

재판부 배당 단계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되는 만큼, 추후 재배당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의 사건뿐만 아니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준비기일에서 논의를 거쳐, 네 사람의 사건을 각각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식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에 고위법관 인사발령이 예정된 만큼, 법원은 먼저 기피 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먼저 배제한 뒤 남은 재판부 가운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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