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론 '솔솔'...법조계 "요건도 안되는데" / YTN

YTN news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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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이 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사면론을 화두에 올리는 건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SNS에서 연달아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고, 당권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사면에 대한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황교안 / 前 국무총리 (지난 6일) : 사면이란 것은 국민의 뜻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오세훈 / 前 서울시장 (지난 7일) : 사면·복권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가능한 화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 사면은 현재로썬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선고된 형이 확정된 범죄인에 대해서만 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3가지인데,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된 건 징역 2년을 받고 항소를 포기한 공천개입 혐의가 전부입니다.

국정농단 혐의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면이란 것은 재판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 형을 살고 자신의 죗값에 대해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그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상황적 요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로 연장된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풀려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징역형 판결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박상기 법무부장관 역시 "3·1절 특사는 재판이 끝난 사람이 대상"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email protect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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