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현직 시의원이 벌인 음주운전 사고 영상을 채널A가 입수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차량.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습니다.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한 바퀴 회전할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박지혜 기자]
"화단을 들이받은 사고 차량은 이곳 도로 위에 멈춰섰는데요.
사고 처리를 하는 30분 간 교통체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목격자]
"다른 차가 시속 60km이었으면, 그 분은 90~100km 정도 밟으신 것 같아. (내리막길을) 과하게 내려오신 것 같아."
사고 차량 운전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고양시의회 채모 의원.
피해자는 없었지만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채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채 의원은 낮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는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5%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소식이 알려진 뒤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채 의원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놨습니다.
[장상화 / 경기 고양시의원]
"윤창호법으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 고취된 상황에서 (음주운전) 한 건 맞지가 않다."
채널A는 채 의원의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