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늦게나마 밝혀서 속을 뻔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환경기술본부장 김정주 씨, 2017년 8월 30일날 본인 임기를 채우고 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바로 새누리당에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사람이었다는 그런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재임 기간 중에 퇴직을 강요당하는. 예를 들어서 환경부로부터 업무가 배제된다든지 그분의 얘기에 따르면 노조로부터 말 못 할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과 폭력, 인간적인 그런 모멸감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여러 번의 고소 고발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등 정상적으로 견디기 어려워서 퇴직한 지금까지도 약물 복용에 의존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 내용들은 제가 왜 블랙리스트라고 하냐면 임기만 채우면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의 출신, 성향에 따라서 차별 받고 퇴직을 강요 당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그러는 겁니다.
잠깐만 중단시켜주십시오. 위원님, 저는 정상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계속하십시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시간 계속 가는 거는 그만큼 빼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김정주라는 사람을 전혀 디펜스할 의도도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인지한 사항은 바로 유튜브에 나오는 김문수TV, 직접 이분이 나오셔서 20분간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본인의 임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퇴직을 강요하면서 무슨 일을 이 정부가 했는가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단순하게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정치적 성향 하나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법 11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 보시고. 존경하는 박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들어보십시오. 위원장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사례를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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