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김 수사관 관련 고발 사건을 맡은 검찰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사회부 조성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김태우 수사관, 비위가 적발돼 감찰을 받아왔는데요.
조금 전 감찰 결과가 발표됐죠?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오늘 오전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무거운 순으로 보면 파면과 해임, 강등과 정직, 감봉, 견책 6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하는데요.
최종 징계수위는 소속 검찰청이 담당하는 일반 징계절차와 달리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해임이 확정된다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사유에 따라 연금도 삭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수사관에 대해서 일부 혐의가 수사 중이란 점을 고려해 별도로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찰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골프 접대 의혹을 비롯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드러났나요?
[기자]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가 통보한 김 수사관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당시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첩보 관련 문서 사진과 녹음파일 등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비밀 엄수 의무를 어겨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인인 사업가 최 모 씨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백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정보 제공자 등에게서 7차례에 걸쳐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 수사관이 과기정통부 감찰을 맡으면서 장관 등에게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채용절차에 응해 특혜성 임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사업가 최 씨에게 특감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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