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다가 비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비위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 가까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벌여왔습니다.
감찰 결과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인데, 확정되면 3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감찰본부는 청와대가 통보한 김 수사관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에서 작성한 첩보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것은 비밀 엄수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인인 사업가 최 모 씨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백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정보 제공자 등에게서 7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감찰을 맡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 등에게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직접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사업가 최 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되도록 도와달라는 인사 청탁을 하고, 최 씨가 연루된 뇌물 사건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시도한 것도 징계 사유로 꼽혔습니다.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한 달 내로 대검 차장검사가 위원장인 대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해임 중징계가 청구된 김 수사관은 변호인을 통해 바로 입장 자료를 냈습니다.
감찰 결과가 사회통념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남은 징계 절차와 검찰 수사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는 청와대가 함께 징계를 요청한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3차례씩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징계인 견책을 요청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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