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여중생 유족 “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없었다”

채널A News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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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약 타미플루에는 이런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깨알 같아서 이걸 읽고서 주의사항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읽어보면 이상행동 그리고 추락사고를 경고하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의사나 약사가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이 약을 복용한 여중생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여중생.

유족들은 "타미플루를 먹은 뒤 구토와 환각증세 등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미플루 부작용이 의심되지만 유족들은 처방 당시 의사와 약사가 주의사항 등 복약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여중생 유족]
"말 한 마디만 해줬으면 아이를 밤을 새워서라도 옆에서 안 지켰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아이거든요."

과거에도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이 잇따랐다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의료 과실이라고 지적합니다.

[여중생 유족]
"분명히 약의 부작용에 의한 것이고, 의사의 부주의한 설명, 의료 태만으로 생긴 의료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의사는 최근 환자가 너무 많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유족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사는 약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어겼다고 해서 처벌할 조항은 없습니다.

반면 약사는 약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타미플루 부작용과 연관이 있는지 여중생의 혈액을 검사 중입니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나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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