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인점포 절도가 급증하다보니,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업주가 도둑이라며 한 여중생 사진을 공개했는데, 알고보니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여중생의 부모는 해당 업주를 고소했습니다.
반대로 상습 절도범을 업주가 며칠동안 잠복해 붙잡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무인매장 안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서있는 검은 옷 차림의 여성.
무인매장 업주가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라며 매장에 붙여놓은 겁니다.
CCTV 화면을 캡처한 얼굴 사진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절도범으로 지목된 여성은 중학생 A양,
며칠 뒤 매장에 다시 갔다 해당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A양 부모]
"애가 갑자기 울면서 사진 보내고 자기 도둑으로 몰렸다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봤으면 어떡하느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죠."
정작 A양은 모바일 간편결제로 물건 값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고, 업주는 공지문을 붙인 다음날이 돼서야 결제가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인계산대 오류가 이유였습니다.
업주는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A양 부모는 딸이 큰 상처를 받았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업주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보니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얼굴을 공개했는데 곧바로 학생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주섬주섬 담는 남성, 문이 잠기고 문밖에서 누군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 본 남성은 아이스크림을 다시 냉장고에 넣습니다.
알고보니 이 남성, 이 무인매장에서 10차례 넘게 물건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절도범을 잡기 위해 업주 부부가 며칠 간 잠복한 끝에 다시 범행을 시도하는 걸 보고 문을 걸어잠근 겁니다.
점포에 갇힌 신세가 된 절도범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방성재
조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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