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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MB에 증여세 못 물린다" 결론...이유는? / YTN

YTN news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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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최민기 /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스 실소유주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관련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국세청장도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증여세 부과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세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획이슈팀 최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스 실소유주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인이 확인됐으니 내야 할 세금을 따져봐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논란은 지난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1심 법원의 판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형 이상은 씨 등 주변인을 통해 다스를 실소유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고 있던 다스 주식도 실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배주주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앞서 부과했던 세금들은 이 전 대통령이 최대주주가 아니었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진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새롭게 확인된 만큼, 그간 포탈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죠.

[기자]
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일감 몰아주기 부분입니다.

다스의 매출 구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다스는 친척과 해외 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17곳에 달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 에스엠 등이 있죠.

그런데 이 회사들과의 매출 비중이 3~40%에 달합니다.

이 얘기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다스에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구조인 거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일감 몰아주기'의 형태가 되는 건데요.

법적으로 이 비율이 30%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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