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와 관련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국세청은 현행 세법상,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친인척 회사 등 특수 관계 법인에 제품을 팔아 올린 매출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물리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수출 목적의 매출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뺀다'는 세법을 적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스의 매출 비중이 기준인 30%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형 이상은 씨 등 다스 주식을 넘겨받아 관리하던 이들에게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식 명의가 넘어간 지 오래돼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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