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하은희 / 생리대 민·관 공동협의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으로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위해성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와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정반대로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 과연 써도 되는 건지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죠. 생리대 민·관 공동 협의회 위원장 맡고 계신 하은희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하은희]
하은희입니다.
일주일 전에 식약처에서는 일회용 생리대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틀 전에 나온 환경부 조사 결과는 유해성이 있다, 이런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하은희]
식약처와 환경부의 실험 방법과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은희]
식약처 같은 경우는 생리대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예를 들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나 또 프탈레이트와 같은 유기화합물질이 과학적 식약처의 방법론, 즉 유해성 평가 방법에 따라서 유해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생리대에 그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주되게 검토하는 것이죠.
유해물질 각각을 검토했다는 거죠?
[하은희]
각각을 다 지금 검토하고 계시고 생리대를 다 수거하셔서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같은 경우는 환경보건정책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그 생리대가 인간의 건강, 즉 여성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국내적으로 연구 사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조사대상 질환을 해야 하는지, 증상을 어떤 조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또 조사 방법, 몇 명을 조사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관합동협의회 초기 단계에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거의 한 몇개월을 소요했고요.
그런데 4월쯤 되어서는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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