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예술” vs “개인 창작”…‘삼고무’ 저작권 공방

채널A News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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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 걸어놓은 북을 두드리는 춤사위, 그래서 삼고무라고 부릅니다.

이매방 명인이 창작한 것인데요. 이 춤의 저작권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 3개를 두드리며 '삼고무' 공연이 한창입니다. 무용수들의 바람을 적은 플래카드가 눈에 띕니다.

"나도 삼고무를 치고 싶다."

'삼고무'의 창작자이자 한국 전통춤의 거목인 고 이매방 명인의 가족들이 이 춤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무용계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박덕상 / 우봉 이매방 춤 보존회]
"전통문화를 사유화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비윤리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얼마 전 한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도 선보였는데, 가족들은 국립무용단을 비롯한 예술단체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현주 / 이매방 명인 딸]
"창작물이 전통을 기반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인정이 안 된다면 어떠한 창작작품도 나오기가 힘들 것으로 사료 됩니다."

삼고무 뿐 아니라 오고무와 장검무 등 이매방 명인이 창작한 다른 춤의 저작권까지 등록한 상황.

한 대학은 관련 수업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여지영 / ○○대 교수]
"공기관이라든지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폐강하거나…협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저작권이 먼저냐, 공연의 자유가 우선이냐를 두고 벌이는 명인 가족과 무용계와 다툼, 입장 차를 어떻게 좁힐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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