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때면 거리를 가득 메웠던 캐럴.
그런데, 느끼셨습니까.
언제부턴가 거리에서 캐럴이 뚝 끊겼죠.
저작권료 부담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작권협회 설명은 달랐습니다.
보도에 이현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리 곳곳에 장식된 성탄 트리가 크리스마스임을 실감케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크리스마스 때면 거리를 가득 채우던 캐럴을 듣기가 힘든데요.
시민들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며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김창보 / 서울 강북구]
"가요만 많이 들리고 캐럴은 많이 안 들리고 하니까… "
[신영옥 / 서울 강북구]
"쓸쓸하죠. 옛날엔 한껏 들떠서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지난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으로 한정됐던 저작권료 부과 대상이 카페와 호프, 헬스장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캐롤로 '대목' 분위기를 띄울 수 없는 업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호프 사장]
"저작권료 때문이죠. 대중들 앞에 틀면 안 된다면서요.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소규모 매장이나 노점, 전통시장은 저작권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박성민 / 한국음반산업협회 본부장]
"약 15평, 50㎡ 미만에서는 공연권 사용료가 징수되지 않는데…"
상당수 상인들은 이같은 사실조차 모릅니다.
[전통시장 상인]
"몰랐지 그걸. 옛날에는 (저작권료를) 안 내서 다 틀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저작권료 때문에 안 트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저작권 강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강 민
그래픽: 권현정